한밤중에 자신에게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동료 교사를 불러내 얼굴 등 온몸을 마구 때린 50대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그러나 재판부는 폭행한 교사가 술에 취해 있었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민규남 부장판사는 동료 교사 2명을 수십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통영시 모 중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