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에게 "녹색 불에 횡단보도를 걷던 피해자를 치어 과실이 크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신체·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후 5시 40분쯤 세종시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