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난폭 운전 20대 징역 3년

무면허·음주·난폭 운전 20대 징역 3년

with 2021.02.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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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난폭 운전에 고의로 사고까지 낸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무면허·음주 운전을 하려다가 조수석에 있던 지인 B씨가 말리자, 조수석 문을 열어둔 채 차를 몰았다.

A씨는 B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 속도를 높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다시 급제동하는 등 난폭하게 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