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입양부모의 학대로 입양아동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일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인권위는 '세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정인이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며 경찰이 정인이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하고 현재 조사 중이다.
진정인 A씨는 지난달 초 "정인이에게 학대 피해가 발생해 지난해 5월과 6월, 9월 세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다. 경찰이 정인이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면서 "경찰은 지난해 9월 23일 정인이를 진료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해 조사에 나섰지만 정인이의 입 안 상처를 단순 구내염으로 진단한 다른 소아과 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