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약 30년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미라' 상태의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다만 시신이 30년 전에 사망했다면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도 있다.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사망이었다고 하면 사체유기죄 등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공소시효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시신이 방치된 기간 등도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