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가 적발됐다.또한 부강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을 수령했으나, 정작 수급사업자에겐 선급금 2억 3277만 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따라 15일 내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