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유흥시설·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 운영을 제한하는 정도였지만 지난해 6월 적용 대상 시설을 확대하면서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거리두기를 1∼3단계로 구분했고, 이어 11월에는 이를 5단계로 세분화했다.
정부가 거리두기 체계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3차 대유행' 대응 과정에서 현행 거리두기 체계가 뚜렷한 방역 효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혼선만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영향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