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상황 알기 어려웠을 것”…유족 “판사가 해경 변호사라도 되나”

법원 “세월호 상황 알기 어려웠을 것”…유족 “판사가 해경 변호사라도 되나”

with 2021.02.1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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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16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된 해경 지휘부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퇴선 유도 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김 전 목포해경서장의 경우 직권남용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러한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수정한 이모 전 목포해경 경정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측은 " 당시 교신 과정에서 통신에 잡음이 끼는 등 문제가 있어 구조 세력이나 지휘부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며 "배의 기울기나 갑판에 아무도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상식적으로 배 안에 승객들이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마이크를 사용해서라도 퇴선을 지시했어야 하는데도 무죄를 판결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