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 전 술에 취해 "김일성 만세"를 세 번 외쳤다는 이유로 체포돼 처벌받은 주민이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다.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달 27일 옛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79년 처벌을 받은 A씨 유족이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1979년 동네 주민들과 술을 마시던 중 "김일성 만세"를 세 차례에 걸쳐 외쳤다는 이유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