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두 차례나 몰래 촬영한 뒤 "암묵적으로 동의한 줄 알았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교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말 2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인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