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김일성 만세” 외쳤다며 강제 처벌…42년 만에 억울함 풀어

술에 취해 “김일성 만세” 외쳤다며 강제 처벌…42년 만에 억울함 풀어

with 2021.02.16 11:28

 

40여년 전 술에 취해 "김일성 만세"를 3회 외쳤다는 이유로 체포돼 처벌받은 주민이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1979년 8월 3일쯤 동네 주민들과 술을 마시던 중 "김일성 만세"를 3차례 외쳤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그는 술을 마신 사실을 기억할 뿐 외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참고인들도 대부분 수사과정에서 외친 사실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