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잇따른 근로자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반드시 작업 중지를 조치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고용부 전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전 지역본부가 참여한 '산재 사망사고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안전관리가 불량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