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이 항암 신약 '리보세라닙'의 임상 결과를 허위공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심의를 받은 것은 맞지만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에이치엘비에 대해 항암 치료제 미국 내 3상 시험 결과를 허위공시한 혐의에 관한 심의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에이치엘비는 임상 시험 결과가 실패에 가까운 것이었음에도, 성공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