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16일 만 29세 이하의 청소년 및 청년이 사용하는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현재 도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만 13세부터 만 23세 청소년의 교통비 실사용액의 일정액을 지역화폐를 환급해줘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며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년층의 취업률 감소 등 계속적으로 제기돼 온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현재 지원중인 청소년과 더불어 만 29세 이하 청년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조례 제15조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최근 도 교통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단 장기화에 따른 예산 집행률 급감에 따라 연령대별 환급비율 적용이 아닌 최대 12만원 내 전액 환급을 실시했다"며 "다만 코로나19에 확산에 따란 교통국의 수혜 확대 취지에 공감하기에 '일부 지원'을 명시하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