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로 해역 바다 주인은 ‘진도군’

법원, 마로 해역 바다 주인은 ‘진도군’

with 2021.02.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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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어장을 놓고 벌어진 마로해역 진도·해남군 간 갈등에 대해 법원이 진도군의 손을 들었다.

해남군 어민들이 마로해역의 진도 바다로 넘어가 김 양식을 하며 높은 소득을 올리자 진도군 어민들도 경쟁적으로 김 양식에 뛰어들면서 분쟁이 일었다.

결국 2011년 법원의 조정으로 마로해역 김 양식장 1370㏊에 대해 해남군이 2020년까지 양식장 권리를 행사하고, 진도군에는 그 대가로 같은 크기인 1370㏊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해 주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