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비서실 직원을 파면한 것으로 알려졌다.16일 서울신문 취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서울시 비서실 전 직원 A씨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파면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강등·해임·파면 처분 중 가장 높은 수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