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에 들어가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는 2~3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부여된다.이에 따라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각각 부여된다.공공택지에서는 민간이 짓는 아파트라도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