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급·외교관 응시 ‘지방인재’ 합격예정인원 초과 추가 선발

5·7급·외교관 응시 ‘지방인재’ 합격예정인원 초과 추가 선발

with 2021.02.17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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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누가 적용받을 수 있나.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시험 단계별로 지방인재가 합격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해 지방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필기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하면 그 미달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해 지방인재를 추가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