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 공급대책 발표일 이후 개발사업 지역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두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자 "헌법상 정당보상"이라고 1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4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발표일 이후 개발사업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조합원 지위를 받지 못하고 해당 부동산을 현금청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