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권위 “전명규, 올림픽 메달 위해 노진규 골육종 치료 못 받게 했다”

[단독] 인권위 “전명규, 올림픽 메달 위해 노진규 골육종 치료 못 받게 했다”

with 2021.02.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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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국가대표 에이스 고 노진규 선수가 지난 2016년 골육종으로 세상을 떠난 이유가 전명규 전 한국체대 교수와 백국군 코치 등 당시 코칭스태프들이 고인의 투병 사실을 알고도 올림픽 메달 획득을 위해 혹사시키며 병원 치료를 늦췄기 때문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노진규 선수는 골육종이 발견되기 전인 2013년 4월 이미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4위를 하면서 국가별로 최대 3명이 출전할 수 있는 소치올림픽 개인전에 출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리하여 소치올림픽 개인전 출전권을 따기 위한 2013/2014 국제빙상연맹 쇼트트랙 월드컵 3,4차 대회에 참가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의 경력을 감안하면 부상 치료를 미뤄가며 참가할 만큼 의미가 있는 대회가 아니었다는 견해가 중론"이라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해 6월 "노진규 선수를 진단한 건대 병원 의사가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골육종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진단 및 치료 방법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며, 그로 인해 망인의 생존기간이 5년보다 단축되었다"며 노 선수 유족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