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짜리 조카를 폭행하고 욕조 물에 집어넣어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면서도 이들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6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심리학과 교수를 비롯한 외부인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숨진 A 양 이모 부부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살인죄 등 일부 강력범죄에 한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가능하지만, 경찰은 친인척의 신상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외부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