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 연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수강생들에게 손찌검을 한 40대 음악학원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피해 아동들은 사건 당시 상황과 경위, 피해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발견되지 않으며, 여기에 신고 경위에 관한 학부모의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이어 "피아노 교습 과정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위와 같은 행위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공소사실이 적시한 행위는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 행위"라며 "사건의 경위와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