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의 일부 쟁점 파기에 따른 파기환송심에서서 재판부가 대법원이 파기한 범위 밖의 사안까지 다시 심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하고 통상임금 범위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초과근무는 휴일 근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도 앞서 대법원이 기각을 확정한 승무실비·일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에 대한 지급명령도 함께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