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관습을 금지·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프랑스의 '공화국 원칙 강화 법안'이 인종차별 논란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표차로 프랑스 하원에서 16일 가결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법안에는 '무슬림'이나 '이슬람' 같은 단어가 명시되어 쓰이지 않았지만, 조항마다 무슬림의 교육 방식이나 종교시설 운영 방식을 통제하는 내용이 망라됐다.법안은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를 예배시설로 등록해 교육 등 다른 목적으로 쓰는 활동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