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는 이날 오전 10시 이 검사를 직접 불러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과 이후 대검찰청의 외압 의혹 등을 확인했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우선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