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명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 개정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관련 공무원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적극적인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경기미 부정유통행위 적발 물량의 구간 조정 및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동 의원은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적발 물량과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고, 부정유통행위방지를 통해 공익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