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을 하고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엉큼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 치마와 스타킹 등을 입고 모자를 쓴 채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A씨는 성적 욕망을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