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인 매출 누락이나 친인척 차명계좌 입금 등으로 소득을 탈루해 서울 강남에서 50억원이 넘는 빌딩 두 채를 취득하기도 했다.국세청은 이처럼 불법적으로 재산을 불린 탈세 혐의자 6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국세청은 우선 사주 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젊은 갑부'와 숨긴 소득으로 초고가 레지던스나 빌딩 등을 취득한 호화·사치 생활자 38명을 대상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