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짜리 의붓아들의 머리를 대리석 바닥에 강하게 내리쳐 숨지게 한 40대 계부가 젤리를 먹다가 질식해 아이가 쓰러졌다고 해명하다 2심에서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계부는 당초 아이를 향해 고함을 지르자 아이가 쓰러져 머리를 부딪혔다고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법정에서 젤리를 먹다 목에 걸려 쓰러진 것이라고 말을 바꿔 재판부의 의심을 샀다.
판사는 "납득이 안 되는 변명이며 반성을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계부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