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가운데 중대비위자는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금지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공직유관단체 619곳을 대상으로 성과급 및 명예퇴직수당 제도 개선 권고안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다수 단체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619곳 가운데 성과급 제도는 544곳, 명예퇴직제도는 492곳이 운영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