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 기도 대신 식도에 삽관한 50대 의사 집행유예

3살 아이 기도 대신 식도에 삽관한 50대 의사 집행유예

with 2021.02.1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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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 환자를 응급조치하면서 기도가 아닌 식도에 인공기도를 꽂아 결국 후유증으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집행유예에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응급사태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환자의 사망 등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이후 지체없이 상급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이송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는 조치를 취한 점,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금액이 피해자 측에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