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이 56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재심청구인 최모씨의 재심청구 사건과 관련 재심 이유가 없어 기각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56년 전인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에게 저항하다 노씨의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