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남매’ 방임 한 30대 친부 “아빠 자격없다”…의정부지법 친권 상실 선고

‘아기 남매’ 방임 한 30대 친부 “아빠 자격없다”…의정부지법 친권 상실 선고

with 2021.02.18 11:02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부가 남은 자녀에 대한 친권도 상실했다.

A씨는 2019년 4월 18일 오후 6시쯤 "밖에서 저녁 식사하자"는 아내 B씨의 전화를 받은 뒤 당시 생후 3개월 된 C양과 1살 된 D군을 집에 두고 혼자 외출했다.

집을 나가기 전에 C양에게 분유를 먹이고 엎드린 자세로 잠들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