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남 혀 깨물고 죄인 된 70대…“56년의 한” 재심 기각(종합)

성폭행남 혀 깨물고 죄인 된 70대…“56년의 한” 재심 기각(종합)

with 2021.02.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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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이 56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최씨는 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도움으로 지난해 5월 정당방위 인정을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최씨는 "사법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후세까지 나 같은 피해가 이어질 수 있겠다는 절박한 생각에 재심을 청구했다. 억울함이 풀리고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가 되기를 바란다. 법과 사회가 변화돼 후손들에게 이런 오점을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