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대화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라고도 불린 해당 개정안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권유·유인하는 경우의 형량은 현행 징역 1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