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재지정평가 대상인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에 대해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해당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를 처분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