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사귀던 여성을 사흘간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는 중감금 및 특수상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과 아동·청소년 등 관련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강씨는 지난해 11월 3일 이별 통보를 한 여성 A씨를 사흘간 제주도 내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