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말한 연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와는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