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9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차별적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규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미리 의원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이전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여성 경영인들은 여전히 남성 중심의 기업문화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특히 공공영역에서부터 차별적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실익이 클 것"이라며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