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들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업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이 18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안건은 경기도 내 기업이 각종 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기업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통해 기업지원 사업의 공정성 및 기업의 법적·윤리적 책임 등을 제고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