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 위법’ 법원 결정…조희연 “강력한 유감” 즉각 항소

‘자사고 취소 위법’ 법원 결정…조희연 “강력한 유감” 즉각 항소

with 2021.02.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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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재지정평가 대상인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에 대해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해당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 취소를 처분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