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정부, 여당이 논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가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밝혔다.
18일 김 총장은 국회 행안위에서 4·7 보궐선거 전 재난지원금 지급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행위와 실제 지급 행위 2가지를 나눠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당 최준식 의원도 "선거 전 주민 식사 비용을 내주겠다고 했다가 처벌된 전례가 많이 있는데, 선거를 앞둔 재난지원금 약속은 위법이 아니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