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를 우려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고 요청한 기사에 욕설을 퍼붓고, 이를 신고한 승객까지 폭행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기사와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달 16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서울 송파구에서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똑바로 써 달라"고 하자 기사에게 욕설하며 마스크를 벗기고 얼굴을 할퀴는 등 난동을 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