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보고 저장한 사람도 공범입니다”

“불법 촬영물, 보고 저장한 사람도 공범입니다”

with 2021.02.19 05:08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성착취물 '소비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보는 사람도 공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n번방에 접속한 '관전자'에 대한 처벌 여론이 들끓었다.

n번방 운영자 '켈리' 신모씨가 텔레그램에서 판매한 영상을 구입한 문모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254개를 다운받아 휴대전화에 소지하고 있었지만 처벌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