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부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직장가입자인 김씨는 공단으로부터 지난해 2월 11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지역가입자였던 소씨는 같은 달 26일 김씨의 배우자 자격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