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종양 유발 가능성으로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식약처는 피고인들에게 더 충실한 입장을 요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실험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심사 과정에서 경솔하게 여러 실험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 2019년 이후 식약처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를 전면 재검토했고 한 달 만에 동물실험 결과를 발견해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인력 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 만으로 충분한 심사를 다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이 허위 자료를 통해 국가로부터 82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