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 적법, 취소 유지”

[속보]법원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 적법, 취소 유지”

with 2021.02.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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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취소 처분한 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9일 오후 3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에 대한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식약처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식약처의 처분은 00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날 오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인보사 성분과 관련한 허위자료 제출 등과 관련한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인보사의 안전성 등은 취소 처분을 취소해야할 만큼 확보되진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