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과거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사실을 모르고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한 선의의 취득자는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주택법 65조에는 청약통장 거래나 위장전입, 청약서류 조작 등 부정적인 방법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나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재량껏 판단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지만 분양권을 취득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없어 형평성 문제와 선의의 피해자 논란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공급주체가 부정청약이 적발된 것을 빌미로 경제적인 이득을 바라고 선의의 취득자에 대한 계약 취소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