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필근 의원은 "기본소득제도가 새로운 소득안전망으로 대두되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이미 기본소득의 모델을 제시하고 조례를 제정해 기본소득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운영되던 기본소득 조례를 통합해 기본소득의 체계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기본소득을 추진함에 있어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할 것이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기본소득 정책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