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형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애형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with 2021.02.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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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지원 조례안'이 19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 역시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2015년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했고,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창의성 계발과 잠재적 예술 역량 향상을 위해 경기학교예술창작소를 설립·운영해 오고 있다.

이 의원은 본 조례 준비과정으로 창작소 현장 방문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관심과 활발한 질의를 통해 창작소 운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